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좌개설 여부를 조회하고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행연합회의 "예금계좌 개설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단기간(최근 20영업일 이내)에 다른 금융회사에서 2개 이상의 계좌개설 여부를 조회하고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거래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2021.4.7. 개정)
- 제8조 · 의심거래계좌 개설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입출식 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제8조(의심거래계좌 개설) 외국인으로서 여권 또는 여행자증명서만을 소지한 자 및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입출식 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제출받고 거래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여야 한다. (2021.4.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