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8조 (의심거래계좌 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과「은행간 공동협약」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의 환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심거래계좌 개설) 외국인으로서 여권 또는 여행자증명서만을 소지한 자 및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입출식 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제출받고 거래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여야 한다. (2021.4.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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