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심거래계좌 개설) 외국인으로서 여권 또는 여행자증명서만을 소지한 자 및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입출식 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제출받고 거래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여야 한다. (2021.4.7. 개정)
제8조(의심거래계좌 개설) 외국인으로서 여권 또는 여행자증명서만을 소지한 자 및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입출식 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제출받고 거래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여야 한다. (2021.4.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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