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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8조 · 의심거래계좌 개설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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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심거래계좌 개설) 외국인으로서 여권 또는 여행자증명서만을 소지한 자 및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입출식 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제출받고 거래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여야 한다. (2021.4.7. 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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