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농협중앙회 · 조문 30개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 자율규제 · 소관 농협중앙회 · 조문 30개. 농협중앙회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준칙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과「은행간 공동협약」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의 환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좌개설 제한제11조 지급정지 대상제11조의2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제12조 금융사기정보 등록제13조 피해구제 신청서류 등제14조 의심계좌 모니터링제15조 통지의무제16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요청제17조 채권소멸절차 개시이후의 피해구제제18조 지급정지에 등에 대한 이의제기제19조 제19조의2 채권의 소멸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피해환급금 산정기준제21조 피해환급금 지급제22조 피해금 환급사실 통지제23조 피해환급금의 지급제한제24조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제25조 소관부서의 업무대리제26조 보고 등제27조 지도점검제28조 보 칙제3조 정의제4조 전담직원등의 운용제5조 교육제6조 설명 및 확인의무제7조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제8조 의심거래계좌 개설제9조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