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영업점은 고객이 입출식 예금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연합회의
"예금계좌 개설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단기간(최근 20영업일 이내)에 다른 금융회사에서 2개 이상의
계좌개설 여부를 조회하고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거래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2021.4.7. 개정)
제7조(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영업점은 고객이 입출식 예금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연합회의
"예금계좌 개설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단기간(최근 20영업일 이내)에 다른 금융회사에서 2개 이상의
계좌개설 여부를 조회하고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거래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2021.4.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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