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7조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과「은행간 공동협약」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의 환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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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업점은 고객이 입출식 예금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연합회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영업점은 고객이 입출식 예금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연합회의

"예금계좌 개설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단기간(최근 20영업일 이내)에 다른 금융회사에서 2개 이상의

계좌개설 여부를 조회하고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거래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2021.4.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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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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