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의 설치‧운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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