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 지침 제7조 (설치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서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의 설치‧운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소재 공단, 전통시장 등 서민밀집지역. 서민금융상품의 수요가 많은 지역.
설치지역지역서민밀집지역서민금융상품필요하다고지방소재전통시장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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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소재 공단, 전통시장 등 서민밀집지역
서민금융상품의 수요가 많은 지역
기타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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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 지침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소재 공단, 전통시장 등 서민밀집지역. 서민금융상품의 수요가 많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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