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 지침 제7조 (설치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서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의 설치‧운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소재 공단, 전통시장 등 서민밀집지역
서민금융상품의 수요가 많은 지역
기타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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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