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 지침 제2조 (거점점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서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의 설치‧운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과의 업무협의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교육 서비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재무컨설팅 및 서민금융상품 상담
전담창구간 업무연계, 직원교육기획 및 관할별 전담창구의 영업활동지원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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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