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 지침 제6조 (운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서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의 설치‧운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운용시간) 거점점포‧전담창구는 은행의 영업시간에 준하여 운용하되, 서민들의 금융상담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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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