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 지침 제6조 (운용시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서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의 설치‧운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점점포‧전담창구는 은행의 영업시간에 준하여 운용하되, 서민들의 금융상담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운용시간거점점포전담창구영업시간금융상담서민들탄력적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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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운용시간) 거점점포‧전담창구는 은행의 영업시간에 준하여 운용하되, 서민들의 금융상담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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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 지침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점점포‧전담창구는 은행의 영업시간에 준하여 운용하되, 서민들의 금융상담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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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