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 지침 제5조 (직원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서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의 설치‧운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거점점포‧전담창구에 서민금융 상담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원을 배치하되, 동 직원은 해당 영업점장(또는 본부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다른 업무를 겸임 할 수 있다. 다만,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에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은 우선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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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직원운용) 은행은 거점점포‧전담창구에 서민금융 상담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원을 배치하되, 동 직원은 해당 영업점장(또는 본부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다른 업무를 겸임 할 수 있다. 다만,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에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은 우선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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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 지침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거점점포‧전담창구에 서민금융 상담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원을 배치하되, 동 직원은 해당 영업점장(또는 본부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다른 업무를 겸임 할 수 있다. 다만,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에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은 우선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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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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