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 지침 제4조 (운용형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서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의 설치‧운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운용형태) 거점점포‧전담창구의 상담창구는 상담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 은행 영업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상담창구와 구별하여 운용해야 한다.
은행은 거점점포‧전담창구에 대한 은행권 공동의 명칭(희망금융프라자 등) 을 정하여 서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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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