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 지침 제4조 (운용형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서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의 설치‧운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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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점점포‧전담창구의 상담창구는 상담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 은행 영업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상담창구와 구별하여 운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운용형태) 거점점포‧전담창구의 상담창구는 상담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 은행 영업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상담창구와 구별하여 운용해야 한다.

은행은 거점점포‧전담창구에 대한 은행권 공동의 명칭(희망금융프라자 등) 을 정하여 서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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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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