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 지침 제3조 (전담창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서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의 설치‧운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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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민금융상품의 상담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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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서민금융상품의 상담 및 판매

고금리채무를 저금리채무로 전환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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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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