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 지침 제3조 (전담창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서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의 설치‧운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서민금융상품의 상담 및 판매. 고금리채무를 저금리채무로 전환.
전담창구서민금융상품저금리채무로고금리채무상담판매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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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서민금융상품의 상담 및 판매
고금리채무를 저금리채무로 전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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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 지침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민금융상품의 상담 및 판매. 고금리채무를 저금리채무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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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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