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0조 (계약조건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제외한다)이 대체투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대체투자와 관련한 계약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또는 기관의 감정평가, 법률자문 등이 필요한 대상·요건 등을 포함한 내부절차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계약조건에는 잠재적인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모호한 조항은 배제되어야 하며, 은행의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대체투자와 관련된 계약과 관련된 모든 중요사항(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별도의 이면약정을 둘 수 없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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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