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계약조건 검토)
은행은 대체투자와 관련한 계약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또는 기관의 감정평가, 법률자문 등이 필요한 대상·요건 등을 포함한 내부절차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계약조건에는 잠재적인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모호한 조항은 배제되어야 하며, 은행의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대체투자와 관련된 계약과 관련된 모든 중요사항(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별도의 이면약정을 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