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3조 (위기상황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제외한다)이 대체투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하여 대체투자 관련 주요 대내외 지표 등이 대체투자 익스포져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은행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및 유동성 등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위험관리위원회 등에 보고하는 한편, 은행 리스크관리 업무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은행은 대체투자 관련 위기상황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체투자 익스포져 관련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한 단계별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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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