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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3조 · 위기상황 분석

은행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위기상황 분석)

은행은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하여 대체투자 관련 주요 대내외 지표 등이 대체투자 익스포져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은행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및 유동성 등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위험관리위원회 등에 보고하는 한편, 은행 리스크관리 업무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은행은 대체투자 관련 위기상황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체투자 익스포져 관련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한 단계별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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