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규정 및 관리체계)
은행은 대체투자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위원회 및 의사결정기구를 포함한 관련 조직의 설치 및 운영방안,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등 업무 전반에 관한 규정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은행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대체투자 관련 영업조직을 심사조직, 사후관리조직, 리스크관리조직 및 준법감시조직 등과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은행의 규모, 대체투자 자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리 운영이 어려운 경우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은행은 대체투자 의사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의사결정기구의 의결 정족수 및 구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심사조직 및 리스크관리조직의 검토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의사결정기구에 부의되지 않는 투자 건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투자심사기준 및 리스크관리조직의 합의 의무화 등을 제1항에 따른 규정 및 관리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은행은 대체투자 관련 투자절차, 투자한도 및 자금 집행·관리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사고예방 등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심사조직, 사후관리조직, 리스크관리조직 및 준법감시조직은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대체투자 자산 관련 필요한 정보를 영업조직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조직은 동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