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8조 (성과보상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제외한다)이 대체투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체투자 관련 성과, 비용 및 리스크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설정할 것
단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정할 것
거래별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 리스크 속성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할 것
리스크관리조직 및 준법감시조직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는 영업조직 소속 임직원과는 달리 대체투자 성과가 보상과 연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한 성과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설정할 것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은행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