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성과보상체계)
대체투자 관련 성과, 비용 및 리스크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설정할 것
단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정할 것
거래별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 리스크 속성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할 것
리스크관리조직 및 준법감시조직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는 영업조직 소속 임직원과는 달리 대체투자 성과가 보상과 연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한 성과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설정할 것
제8조(성과보상체계)
대체투자 관련 성과, 비용 및 리스크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설정할 것
단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정할 것
거래별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 리스크 속성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할 것
리스크관리조직 및 준법감시조직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는 영업조직 소속 임직원과는 달리 대체투자 성과가 보상과 연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한 성과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설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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