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1조 (심사 및 승인)
이 모범규준은 은행(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제외한다)이 대체투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대체투자 자산의 사업성 및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 등을 실시함에 있어 영업조직, 심사조직, 리스크관리조직, 의사결정기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하며, 투자심사 및 승인절차와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은행은 대체투자 자산의 특성과 관련한 리스크에 대해 및 를 참조하여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자여부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검토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외부전문가(시장조사기관, 신용평가기관, 감정평가법인, 투자전문기관 등)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은행은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을 내부 규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체투자 관련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의한 승인 대상을 사전에 별도로 지정하고, 이를 제5조에 따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투자 사안에 대해서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관련 위원회(동 위원회 위원 구성 및 회의 개최 시에는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에서 승인할 수 있으며, 위임하여 처리된 사항은 리스크관리조직에서 연 1회 이상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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