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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1조 · 심사 및 승인

은행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심사 및 승인)

은행은 대체투자 자산의 사업성 및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 등을 실시함에 있어 영업조직, 심사조직, 리스크관리조직, 의사결정기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하며, 투자심사 및 승인절차와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은행은 대체투자 자산의 특성과 관련한 리스크에 대해 및 를 참조하여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자여부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검토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외부전문가(시장조사기관, 신용평가기관, 감정평가법인, 투자전문기관 등)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거래상대방과 독립적이며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일 것

회사가 정한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부서 등에 의해 승인을 득한 기관일 것

심사조직은 거래참여자로부터 제공 받은 투자 관련 기초자료의 진위 여부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의 성실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은행은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을 내부 규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투자심사체계 및 심사평가기준의 적정성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

기존 투자자산의 갱신, 만기연장, 중도환매 및 중요사항 변경 시 투자심사 등 의사결정 절차

의사결정기구는 심사조직, 리스크관리조직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투자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체투자 관련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의한 승인 대상을 사전에 별도로 지정하고, 이를 제5조에 따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투자 사안에 대해서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관련 위원회(동 위원회 위원 구성 및 회의 개최 시에는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에서 승인할 수 있으며, 위임하여 처리된 사항은 리스크관리조직에서 연 1회 이상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정금액 규모 이상의 투자

투자 경험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

중·후순위 및 고LTV 투자 등 고위험 대체투자

기타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의한 승인 대상을 별도로 지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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