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대손충당금 설정)
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대손충당금 업무 소관부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시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대손충당금 설정)
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대손충당금 업무 소관부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시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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