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조의2 (대손충당금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제외한다)이 대체투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대손충당금 업무 소관부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시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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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