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9조 (현지실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제외한다)이 대체투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실사 시에는 의 체크리스트(예시)를 참조하고 필수 점검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현지조사 실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에 마련한 현지조사에 준하는 대체 절차 및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블라인드 펀드 등 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2.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적색경보 발령 등에 따라 현지방문 자체가 어려운 경우
3.기타 현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경우로 의사결정기구가 정하는 사항
4.제1항의 단서에 따라 대체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 실시가 적합하지 않은 구체적 사유, 대체 절차 및 그 결과를 내부 검토보고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5.블라인드 펀드 및 위탁운용의 경우, 외부 운용사의 운용인력, 운용절차 및 성과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
6.운용인력 : 대체투자 운용인력의 전문성 및 운용경험
7.운용절차 : 대체투자 펀드의 운용조직, 투자 및 리스크관리절차, 적절한 운용시스템의 사용 및 손실발생 등에 대비한 대응방안
8.성과 : 펀드평가방식(공정가액 반영방법) 및 운용 실적, 운용자산 규모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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