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대체투자”란 주식, 채권 이외에 은행이 투자하는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 소재 자산(이하 “대체투자 자산”이라 한다)에 투자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외 기업(특수목적기구 등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대체투자 자산 관련 국내 및 국외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부동산 개발 및 운용(임대 및 매매)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및 기타 유가증권을 통한 투자를 의미한다.
공항, 항만, 도로, 교량, 철도, 댐, 발전,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이하 “SOC”라 한다). SOC에 대한 투자는 SOC 개발 및 운용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집합투자기구 및 기타 유가증권을 통한 투자를 의미한다.
항공, 선박, 에너지자원, 귀금속, 농산물, 비철금속, 예술품 등 실물자산(이하 “실물자산”이라 한다)으로서 가 내지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는 실물자산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및 기타 유가증권을 통한 투자를 의미한다.
기업투자. 기업투자는 벤처‧비상장기업, 기업공개(IPO), 투기등급 채권에 대한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 기업구조조정‧인수합병‧경영참여를 위한 대출 및 유가증권을 통한 투자(은행의 직접적인 주식 취득은 제외한다), 헷지펀드 투자, 기타 이에 준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그 밖에 제1호 본문에 부합하는 투자자산
“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뿐 아니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REITs),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 이와 유사한 국내외 기구를 포함한다.
“위험관리위원회”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은행의 위험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의사결정기구”란 대체투자 승인 업무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협의체 심의‧의결기구를 말한다.
“영업조직”이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의 계획 및 실행, 심사의뢰, 약정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심사조직”이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성 분석, 투자구조 및 리스크 분석 등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사후관리조직”이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금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 등과 같은 사후관리업무 또는 이를 위한 기준 마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리스크관리조직”이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익스포져 한도 검토, 통제관리 및 감리 등을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준법감시조직”이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