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후관리)
은행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건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은행은 대체투자 관련 차질 없는 투자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자금회수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은행은 리스크관리조직의 의견을 참고하여 대체투자 승인 이후 시장상황 변동, 사업 지체·불이행, 거래참여자의 신용등급 변동, 일정규모 이상의 손실(예: 20% 이상), 순자산가치(NAV) 급락 등 자금회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건을 정의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주요 이벤트 발생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상품의 보유지속 여부, 상환 및 매각여부, 손상차손, 충당금 적립 등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은행은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시 투자 방법, 투자자산의 특성 및 투자심사시 확인한 리스크요인 등 자산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은행은 대체투자 자산의 사후관리·모니터링 현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의 중대한 조건변경, 투자금 회수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은행은 대체투자가 부실화되는 경우 책임조사, 부실화 원인분석, 재발방지 방안마련 등을 위한 사후관리 절차·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