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조 (투자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제외한다)이 대체투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산 구분 : 제2조제1호 각 목의 자산에 대해 자산 분류를 참고한 세부 분류
변제순위 :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지분, 기타 등
만기분포 : 잔여만기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및 10년 초과 등
투자지역 : 국가별 등
손실 우려 특이사항 : 부도 선언, 지속적인 이자‧배당 중단 등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은행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