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조 (자산건전성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제외한다)이 대체투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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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유가증권을 통해 투자한 대체투자 자산의 가치변동 등과 관련하여 손상차손의 인식 및 자산건전성 분류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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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유가증권을 통해 투자한 대체투자 자산의 가치변동 등과 관련하여 손상차손의 인식 및 자산건전성 분류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은행은 주기적으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대체투자 자산의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특히 수익증권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시 기초자산의 신용위험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이자‧배당 중단 등 연체 여부

부도 발생 여부

신용등급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투자 자산의 평가손실률, 평가손실의 지속기간, 자산의 손상여부 등 고려)

고정이하 자산의 경우 회수예상가액 및 공정가치 훼손 여부

유가증권의 경우 공정가치의 지속적·유의적 하락 수준

수익증권 기초자산의 부실화 여부

기타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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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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