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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조 · 자산건전성 관리

은행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자산건전성 관리)

은행은 유가증권을 통해 투자한 대체투자 자산의 가치변동 등과 관련하여 손상차손의 인식 및 자산건전성 분류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은행은 주기적으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대체투자 자산의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특히 수익증권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시 기초자산의 신용위험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이자‧배당 중단 등 연체 여부

부도 발생 여부

신용등급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투자 자산의 평가손실률, 평가손실의 지속기간, 자산의 손상여부 등 고려)

고정이하 자산의 경우 회수예상가액 및 공정가치 훼손 여부

유가증권의 경우 공정가치의 지속적·유의적 하락 수준

수익증권 기초자산의 부실화 여부

기타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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