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제외한다)이 대체투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모범규준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의 사전 승인 등에 의한 투자 및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구성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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