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험관리)
은행은 안정적으로 건전성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와 관련된 각종 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시 동 한도를 준수하도록 통제하는 절차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험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조직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체투자 자산별, 지역별, 변제순위별 등 리스크 속성을 고려한 각종 분류기준에 따라 세분화된 투자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은행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시 특정 운용사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 위험관리위원회의 한도 초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험관리위원회는 한도 초과를 승인한 사유, 승인 금액 등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고 한도 초과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리스크관리조직은 정기적으로 한도 관리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험관리위원회는 대체투자 한도 준수 여부 및 한도설정의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투자한도 설정 관련 세부 업무, 제4항에 따른 한도 초과 승인 업무, 제5항에 따른 보고, 점검 및 확인 업무를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 협의체 등에 위임할 수 있으며, 별도 위원회, 협의체 등에 위임하여 처리된 사항은 리스크관리조직에서 연 1회 이상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은행은 대체투자 관련 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