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4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제외한다)이 대체투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기타) 이 모범규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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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