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론 운용규약 제3조 (상품의 명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징검다리론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상품의 명칭) 은행이 취급하는 징검다리론 상품의 명칭은 당해 은행명 혹은 은행을 식별할 수 있는 문구와 "징검다리론"을 결합한 명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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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