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론 운용규약 제6조 (금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징검다리론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검다리론의 금리는 은행별로 고객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대출 위험도, 자금조달원가 및 기존 서민대상 대출상품의 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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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금리) 징검다리론의 금리는 은행별로 고객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대출 위험도, 자금조달원가 및 기존 서민대상 대출상품의 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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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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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검다리론 운용규약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검다리론의 금리는 은행별로 고객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대출 위험도, 자금조달원가 및 기존 서민대상 대출상품의 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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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