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론 운용규약 제5조 (제외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징검다리론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3개월 이상 등)ㆍ부도ㆍ대위변제ㆍ금융질서문란정보 또는 조세ㆍ과태료ㆍ고용보험료 등 체납정보, 신용회복지원(회생ㆍ파산ㆍ면책) 정보가 등재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자.
제외 대상제외대상부도ㆍ대위변제ㆍ금융질서문란정보조세ㆍ과태료ㆍ고용보험료회생ㆍ파산ㆍ면책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전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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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3개월 이상 등)ㆍ부도ㆍ대위변제ㆍ금융질서문란정보 또는 조세ㆍ과태료ㆍ고용보험료 등 체납정보, 신용회복지원(회생ㆍ파산ㆍ면책) 정보가 등재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자
기타 은행별로 여신심사기준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른 제외 대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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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검다리론 운용규약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3개월 이상 등)ㆍ부도ㆍ대위변제ㆍ금융질서문란정보 또는 조세ㆍ과태료ㆍ고용보험료 등 체납정보, 신용회복지원(회생ㆍ파산ㆍ면책) 정보가 등재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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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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