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론 운용규약 제7조 (우대금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징검다리론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고객이 징검다리론을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대출 금리를 감면할 수 있다. 은행은 자체적인 판단하에 특정 고객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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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은행은 고객이 징검다리론을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대출 금리를 감면할 수 있다.

은행은 자체적인 판단하에 특정 고객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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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검다리론 운용규약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고객이 징검다리론을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대출 금리를 감면할 수 있다. 은행은 자체적인 판단하에 특정 고객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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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