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론 운용규약 제7조 (우대금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징검다리론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고객이 징검다리론을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대출 금리를 감면할 수 있다. 은행은 자체적인 판단하에 특정 고객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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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은행은 고객이 징검다리론을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대출 금리를 감면할 수 있다.
은행은 자체적인 판단하에 특정 고객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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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검다리론 운용규약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고객이 징검다리론을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대출 금리를 감면할 수 있다. 은행은 자체적인 판단하에 특정 고객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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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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