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론 운용규약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징검다리론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은행"이라 함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이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국민행복기금의 서민(개인)에 대한 신용보증상품,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이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하는 서민에 대한 대출상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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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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