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론 운용규약 제4조 (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징검다리론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검다리론의 대상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 후 최근 3년 내 완제한 자 또는 현재 2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자로 한다.
대상이상정책서민금융상품징검다리론성실상환완제한개월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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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대상) 징검다리론의 대상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 후 최근 3년 내 완제한 자 또는 현재 2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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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검다리론 운용규약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검다리론의 대상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 후 최근 3년 내 완제한 자 또는 현재 2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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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