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론 운용규약 제8조 (대출한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징검다리론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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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별은행 징검다리론의 고객별 대출한도는 30백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은행은 과다채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소득수준과 당해 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기 신용대출금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동 대출한도를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대출한도) 개별은행 징검다리론의 고객별 대출한도는 30백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은행은 과다채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소득수준과 당해 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기 신용대출금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동 대출한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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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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