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론 운용규약 제8조 (대출한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징검다리론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대출한도) 개별은행 징검다리론의 고객별 대출한도는 30백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은행은 과다채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소득수준과 당해 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기 신용대출금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동 대출한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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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