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13조 (DSR의 관리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2015.7.22.),「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2019.5.30.),「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및「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2022.6.16.)에 따라 보험회사의 담보 위주 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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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매 분기 실행된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25% 이내,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의 비율로 준수될 수 있도록 DSR 활용방안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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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매 분기 실행된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25% 이내,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의 비율로 준수될 수 있도록 DSR 활용방안을 운영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신규대출 취급액에 대하여 대출의 평균 DSR이 50%이내가 될 수 있도록 DSR 활용방안을 운영하여야 한다.

전항에 따라 평균 DSR을 산출하는 경우, 제11조 제3항에 따라 소득자료를 징구하지 않고 취급하는 대출의 DSR은 300%로 가정하여 산출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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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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