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7조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2015.7.22.),「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2019.5.30.),「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및「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2022.6.16.)에 따라 보험회사의 담보 위주 여신심사…
조문 요약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상환 대상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을 대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대출(만기일시상환 포함.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분할상환비거치식안내만기일시상환거치기간유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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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상환 대상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을 대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1.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대출(만기일시상환 포함. 단, 한도대출은 제외)
2.기존대출의 조건변경 또는 만기연장
전항의 분할상환 유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한다.
1.거치식 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신청자에게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조건을 우선적으로 안내
2.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시 총 이자부담 감소 및 이자비용 소득공제 등의 장점 안내
3.거치기간을 두는 경우 동 기간 종료시 반드시 분할상환이 개시되며,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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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상환 대상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을 대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대출(만기일시상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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