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15조 (가이드라인 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2015.7.22.),「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2019.5.30.),「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및「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2022.6.16.)에 따라 보험회사의 담보 위주 여신심사…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가이드라인 개정 등) 이 가이드라인의 개정 또는 폐지는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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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DSR의 산정제11조 · 소득・부채산정방식제12조 · DSR의 활용제13조 · DSR의 관리기준제14조 · 가이드라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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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