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5조 (연소득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2015.7.22.),「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2019.5.30.),「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및「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2022.6.16.)에 따라 보험회사의 담보 위주 여신심사…
1. 공식 조문 원문
증빙소득 및 인정소득의 종류, 확인서류, 연소득 산정방법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증빙 방법을 준용한다.
신고소득의 확인방법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연소득의 합산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고소득 중 최저생계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1.동일 주택을 담보로 하는 3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신청건 포함)로서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증빙은 어려우나 별도의 상환재원을 확인한 경우
2.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3.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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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