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제7조 (화해계약 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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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화해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화해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1.화해계약 대상 여부 확인
2.화해계약 관련 사항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설명
3.화해계약서 작성
4.화해계약 체결
5.화해계약서에는 화해계약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의 내용, 각 당사자의 주장내용(분쟁발생일, 근거, 약관내용 등) 및 화해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보험회사는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화해계약서 작성시 화해의 의미가 드러나는 제목을 사용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하며, [별표1] 양식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7.보험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협의하여 조정․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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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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