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제5조 (화해계약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화해계약 효력) 화해계약의 효력은 「민법」제732조 및 제733조에서 정하는 화해계약 관련 내용을 따른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