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제13조 (민원 예방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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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화해계약과 관련한 불만 및 불편사항 해결, 민원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화해계약과 관련한 불만 및 불편사항 해결, 민원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민원 예방 등을 위해 화해계약 업무 관련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3] 양식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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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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