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제8조 (설명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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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제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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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제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화해의 정의
2.화해계약 효력
3.분쟁 및 화해내용
4.화해계약 이행기한
5.회사는 설명한 내용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이해하였음을 화해계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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