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제4조 (세부지침 등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세부지침 등의 운영) 보험회사는 이 가이드라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련 내규에 따르거나 별도의 세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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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화해계약 효력제6조 · 화해계약 체결대상제7조 · 화해계약 절차제8조 · 설명의무제9조 · 금지사항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