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화해”란 「민법」제731조에 따른 화해를 말한다.
“화해계약”이란 「민법」제731조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금 청구권자”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로서 보험수익자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

그 밖에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민법」, 「보험업법」등(이하 “관련 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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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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