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제11조 (화해계약 이행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화해계약 이행기한)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화해계약이 체결된 날(보험금 청구권자가 화해계약서에 최종 서명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동 이행기한 내에 화해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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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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