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관및인수도결제에관한규정 제2조 (금보관 및 인수도장소의 변경시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보관및인수도결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보관 및 인수도 장소를 일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변경장소, 변경기간.
금보관 및 인수도장소의 변경시 통지금보관인수도장소예탁결제원변경사유변경장소변경기간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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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금보관 및 인수도장소의 변경시 통지)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보관 및 인수도 장소를 일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변경장소, 변경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거래소, 회원 및 임치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0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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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보관및인수도결제에관한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보관 및 인수도 장소를 일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변경장소, 변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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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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