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관및인수도결제에관한규정 제2조 (금보관 및 인수도장소의 변경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보관및인수도결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금보관 및 인수도장소의 변경시 통지)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보관 및 인수도 장소를 일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변경장소, 변경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거래소, 회원 및 임치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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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