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관및인수도결제에관한규정 제2조 (금보관 및 인수도장소의 변경시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보관및인수도결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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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금보관 및 인수도장소의 변경시 통지)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보관 및 인수도 장소를 일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변경장소, 변경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거래소, 회원 및 임치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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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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