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관및인수도결제에관한규정 제3조 (금괴의 임치시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보관및인수도결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세금계산서 원본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보관하
고 원본은 임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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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