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관및인수도결제에관한규정 제3조 (금괴의 임치시 첨부서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보관및인수도결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0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세금계산서 원본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보관하

고 원본은 임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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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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