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관및인수도결제에관한규정 제3조 (금괴의 임치시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보관및인수도결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0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세금계산서 원본을 말한다.
금괴의 임치시 첨부서류세칙으로 정하는 서류세금계산서원본예탁결제원첨부서류임치시제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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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세금계산서 원본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보관하
고 원본은 임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09.02.0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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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보관및인수도결제에관한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0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세금계산서 원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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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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