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관및인수도결제에관한규정 제4조 (예탁결제원의 인수도대상 금임치내역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보관및인수도결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의 명칭 및 계좌번호
위탁자의 명칭 및 계좌번호
위탁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최종결제일
금괴의 상표명, 제조번호 및 수량
인수도결제 과부족분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금보관및인수도결제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