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관및인수도결제에관한규정 제4조 (예탁결제원의 인수도대상 금임치내역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보관및인수도결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의 명칭 및 계좌번호. 위탁자의 명칭 및 계좌번호.
예탁결제원의 인수도대상 금임치내역의 통지계좌번호위탁자명칭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예탁결제원인수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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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원의 명칭 및 계좌번호
위탁자의 명칭 및 계좌번호
위탁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최종결제일
금괴의 상표명, 제조번호 및 수량
인수도결제 과부족분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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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보관및인수도결제에관한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의 명칭 및 계좌번호. 위탁자의 명칭 및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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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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