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관및인수도결제에관한규정 제4조 (예탁결제원의 인수도대상 금임치내역의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금보관및인수도결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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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제일

금괴의 상표명, 제조번호 및 수량

인수도결제 과부족분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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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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