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사업규정(예) 제7조 (임업지도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법」에서 규정한 조합의 교육·지원 사업 및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업지도사업”이란 산주·임업인의 임업생산성 향상과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교환, 상담 및 훈련과 조합원에 대한 산림조합 이념의 이해증진, 협동정신의 고취 및 임업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지도사업을 말한다.
임업지도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산지도 : 임업·산촌·산림조합 발전과 임업기술·임업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견학 및 상담과 임산업 발전을 위한 협동조직의 육성·지원
2.임업인·영림단 등의 육성 지원 : 임업인 및 영림단 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3.조직육성 : 산주협의회, 협업경영·대리경영·선도경영 협의회 등 생산조직 지도자 육성
4.임업·산촌·산림조합 발전을 위한 행사 : 임업·산촌·산림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산주·임업인 및 조합원 참여 행사
5.임업·산촌·산림조합 발전을 위한 연찬회 : 임업·산촌·산림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산주·임업인 및 조합원이 참여하는 토의·토론·분임연구·간담회 등
6.임업 관련 단체에 대한 협찬 : 산주·임업인 및 조합원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임업 관련 단체(회원조합 포함)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활동(지원의 대상은 임업 관련 단체의 임업 관련 회의·교육 등 행사에 국한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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