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사업규정(예) 제4조 (시행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법」에서 규정한 조합의 교육·지원 사업 및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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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교육·지원 사업 및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비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교육·지원 사업 및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비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조합원의 임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위한 지도·지원
2.임업인·영림단 등의 육성 및 지도·지원
3.임업 및 산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4.산림조합 이념 및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5.조합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문화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도·지원
6.도시지역과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7.임업경영 및 산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8.조합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합원을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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