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사업규정(예) 제11조 (복지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법」에서 규정한 조합의 교육·지원 사업 및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지지원사업”이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복지증진 관련 각종 지원사업을 말한다.
복지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합원 생활 지원 : 상부상조 정신에 따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고 조합원의 소속감 및 협동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지원(명절선물 및 경조사비 포함)
2.조합원 복지증진 : 조합원에 대한 장제용품 지원 및 상조서비스 제공, 의료지원, 임산물 재해보험 등 임업재해에 대비한 보험료 보조, 조합원 또는 조합원 자녀 학자금 지원, 법률지원 상담, 무의탁 조합원의 생계지원 등 각종 조합원의 복지증진 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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