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사업규정(예) 제9조 (생활지도사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법」에서 규정한 조합의 교육·지원 사업 및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생활지도사업”이란 산촌생활 개선 및 문화향상을 위한 지도·지원과 외부인의 임업·산촌·산림조합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각종 교류 촉진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활지도사업”이란 산촌생활 개선 및 문화향상을 위한 지도·지원과 외부인의 임업·산촌·산림조합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각종 교류 촉진사업을 말한다.

생활지도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활환경 개선 : 마을회관 및 복지센터 운영 지원
2.문화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임업인 대학설치 및 운영지원, 조합원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지원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교육·지원 사업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